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치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치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급여 항목)만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건강보험 미적용 치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6]

주요 내용

  • 급여 항목: 진찰·검사·약제·입원 등 건강보험 기준 충족 치료 → 1종 수급자 무료 또는 2종 수급자 0~20% 본인부담(의료기관 등급별 차이)
  • 비급여 항목: 라식·라섹, 금니·보철물, 도수치료, 특진료, 일반진단서, 초음파·MRI(급여기준 미달 시) 등 → 100% 환자 전액 부담
  • 비급여 예외: 일부 중증질환자 식대(20%), 특정 특례(장애인 의료비 무료 등)에 한해 제한적 지원[1]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로서 급여 항목에만 한정되므로, 비급여 비용은 병원별 가격 차이가 크고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진료 전 병원에 급여·비급여 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6][1]

출처
[1]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7020000
[2] 행정규칙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0034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4.7.30) https://blog.naver.com/39954/223530779624
[4]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5] 급여/ 비급여란? (2026) https://www.modoodoc.com/blog/post/79/%EA%B8%89%EC%97%AC-%EB%B9%84%EA%B8%89%EC%97%AC%EB%9E%80-2026
[6] 국민소통 고객의 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비급여진료비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600&brdScnBltNo=4&brdBltNo=47006
[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443&SEQ_HISTORY=41369
[8] 비급여진료비, 손쉽게 알 수 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67252244
[9] 제도·정책 쉽게 알아보는 진료비영수증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3001000&brdScnBltNo=4&brdBltNo=45050&pageIndex=1&pageIndex2=1
[10] [HWP] 별표1]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및청구서 – 대한병원협회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download&articleNo=873&attachNo=313263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