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차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2026년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에 국가가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가입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중 희귀난치성·중증·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에게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는 별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기준의료급여는 가구 전체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하며 부양의무자(소득·재산 기준 충족)가 있어야 하고, 근로능력 … Read more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제도 총정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중심)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은 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통해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낮춰 주어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의 개념,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내용, 신청·이용 방법, 유의사항과 확인 체크포인트까지 실제 신청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정책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