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차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2026년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에 국가가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가입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중 희귀난치성·중증·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에게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는 별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기준의료급여는 가구 전체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하며 부양의무자(소득·재산 기준 충족)가 있어야 하고, 근로능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