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치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치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급여 항목)만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건강보험 미적용 치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6] 주요 내용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로서 급여 항목에만 한정되므로, 비급여 비용은 병원별 가격 차이가 크고 수급자 본인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진료 전 병원에 급여·비급여 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6][1] 출처[1]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7020000[2] 행정규칙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