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설명

본인부담상한제(또는 본인상한부담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성형수술, 일부 건강검진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등), 부대비용(교통비, 식대)은 제외되며, 주로 급여 진료비에 적용됩니다.같은 질환·다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