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는 노숙인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노숙인 등록 기준 노숙인 등록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미 수급자 자격이 부여된 경우가 많아 별도의 노숙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수급 유형을 유지합니다. 의료급여와 노숙인 지원 차이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노숙인 의료급여(노숙인 1종)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