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와 기초생활수급 차이

시설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생계급여가 개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보장시설(요양원 등)에 직접 지급되어 개인적으로 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입소에 따른 지급 방식 변경으로, 퇴소 시 일반 생계급여로 복귀합니다. 시설급여 개요 시설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형태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 등을 시설에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6.51%)으로 생계 기준(1인 가구 820,556원)이 상향되었으며, 소득인정액 이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