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차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2026년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에 국가가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가입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중 희귀난치성·중증·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에게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는 별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기준의료급여는 가구 전체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하며 부양의무자(소득·재산 기준 충족)가 있어야 하고, 근로능력 … Read more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요약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자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의료급여와의 차이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설명합니다. 정책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