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차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2026년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에 국가가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가입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중 희귀난치성·중증·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에게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는 별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기준의료급여는 가구 전체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하며 부양의무자(소득·재산 기준 충족)가 있어야 하고, 근로능력 … Read more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숙인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노숙인 등록 기준 노숙인 등록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미 수급자 자격이 부여된 경우가 많아 별도의 노숙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수급 유형을 유지합니다. 의료급여와 노숙인 지원 차이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노숙인 의료급여(노숙인 1종)는 … Read more